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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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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발급(프린트)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대한민국전자정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대한민국전자정부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 3일 / 그 외 : 즉시
수수료 1. 영업자의 성명만 변경하는 경우 : 없음 /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9,300원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신고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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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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