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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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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중]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000원
사무내용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처리흐름 1.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2.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이송 (재발급기관) → 접수·검토 및 결재 후 송신(최초 발급기관) → 발급 (재발급기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면허증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x 4.5cm)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3. 변경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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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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