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중]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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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3,000원 |
사무내용 |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처리흐름 | 1.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2.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이송 (재발급기관) → 접수·검토 및 결재 후 송신(최초 발급기관) → 발급 (재발급기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면허증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x 4.5cm)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3. 변경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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