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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 |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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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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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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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회계과 |
담당부서 |
회계과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민원인의 신청 및 공개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국·공유지 매각 |
처리흐름 |
매수신청서접수 → 관리계획수립 → 관리계획심의·승인 → 감정평가 → 매매계약체결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 서류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매각의 제한
국가행정목적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할 시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잔여재산의 효용가치 감소 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등
∙ 매매계약의 해약
부실한 증빙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시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시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매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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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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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 국유재산법 제41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8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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