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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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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사무내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는 사무
처리흐름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작성→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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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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