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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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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사무내용 게임제공업허가
처리흐름 신청-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대표자,영업소의 소재지,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소방,전기,학교정화구역을 확인해야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애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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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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