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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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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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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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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변경:2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1.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현지출장 - 신청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내용확인
2. 관련사항 검토
가) 건축물관리대장(근린생활시설), 토지대장 확인-지적과
나) 지방세 완납확인 - 지방세과
3.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확인
4. 체육지도자 배치기준확인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건축물 관리대장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 명시 되어야함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참조)
2) 당구장업은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직선거리 50M이내 불가
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에서 200M 내에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해제심의를 받아 제출하면 신고수리가능.
3)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임시사용승인서<확인사항>
4. 생활체육3급 이상 자격증(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은 제외)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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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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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제20조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1조및[별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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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052)241-7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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