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통사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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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시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1부 |
구비서류 | 1. 전통사찰등록신청서 1부 2. 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또는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속단체가 없는 사찰에 한함) 1부 3. 재산목록 1부 4.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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