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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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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미등기토지의 주소등록 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 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에 주소등록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서류 검토(조사) → 지적공부 정리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당시 최초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하고 이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서식
관련법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담당자연락처 24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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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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