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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지적측량기준점 이전 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이전설치비용 : 신청인과 협의
사무내용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이전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비용부담협의 → 이전설치→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의 유무확인 2) 지적측량기준점의 유무확인 3) 신청인과 비용부담 협의
구비서류 1)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이전신청서 1부 2) 지적측량기준점위치약도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담당자연락처 241-758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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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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