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 신청 |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이전설치비용 : 신청인과 협의 |
사무내용 |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이전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비용부담협의 → 이전설치→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유무확인 2) 지적측량기준점의 유무확인 3) 신청인과 비용부담 협의 |
구비서류 | 1)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이전신청서 1부 2) 지적측량기준점위치약도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86,7588 |
이전글 | 사업착수(시행) 변경·완료신고 |
---|---|
다음글 | 조상땅 찾기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