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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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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필지: 1400원
사무내용 미등록된 필지를 토지(임야)대장에 등록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등기촉탁(등기소)→ 신청인에 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2)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확인 3)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4)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여부 확인
구비서류 1)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서 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1부 4)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서식
관련법제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1조
담당자연락처 241-758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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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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