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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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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시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허가증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서식
관련법제도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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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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