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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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대한민국전자정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대한민국전자정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수리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 및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신고증 변경기재→신고증 재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 1부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방문판매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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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