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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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소방/안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입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
서식 | |
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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