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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
분야 |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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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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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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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및 판매사업 변경허가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타 법령에 적합해야 함.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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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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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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