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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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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및 판매사업 변경허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3. 기타 법령에 적합해야 함.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서식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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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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