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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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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및 판매사업 허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입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신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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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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