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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교부(재봉인)신청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이륜자동차 번호판비용 3,900원)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 교부(교통행정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훼손번호판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는 제외
구비서류 1.사용신고필증 2.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확인서 3.훼손된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훼손일 경우)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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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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