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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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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폐지증명서교부(교통행정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번호판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는 제외
구비서류 1.사용신고필증 2.이륜자동차번호판 3.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확인서(해당시)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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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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