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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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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유권이전)
분야 교통/자동차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교통행정과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이륜자동차 번호판비용 3,900원)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폐지하지 않고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작성→민원지적과 접수→서류검토(교통행정과)→취·등록세 부과(지방세과)→사용신고필증 교부(교통행정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반드시 지방세과에 취·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일 경우에는 수입인지(3,000원)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변경시 : 30일이내 ·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6월이내, 기타사유 : 15일이내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1.사용신고필증(매도인) 2.양도증명서(매도인, 매수인) 3.인감증명서(매도인) 4.책임보험 가입증서 또는 영수증
서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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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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