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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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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 관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허가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신고대상 축산업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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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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