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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지정신청
분야 세금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의한 지정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적합여부조사의뢰 → 조사결과 통보 → 소매인지정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소유주 확인 2. 현장조사 3. 신원조회결과 담배사업법 위반사항 여부확인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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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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