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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전화권유판매업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 및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작성→신고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1부 2.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서식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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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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