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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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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대기)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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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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