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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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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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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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