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은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외 사항을 변경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갱신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반 준수사항 이행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
다음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