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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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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폐쇄)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갱신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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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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