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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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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갱신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변경신고서의 원료란은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내역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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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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