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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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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은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외 사항을 변경하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갱신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반 준수사항 이행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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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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