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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제반사항 준수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서식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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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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