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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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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소음진동규제법 제반사항 준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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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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