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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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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진동)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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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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