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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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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진동)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 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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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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