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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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환경위생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신고한 사항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특정공사기간의 연장,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 신고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서식 |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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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