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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분야 |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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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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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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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등록(7일),변경등록(3일) |
수수료 |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
사무내용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의 →현장확인 →등록처리 및 등록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시설관련 법규 검토 |
구비서류 |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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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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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영화진흥법 제26조 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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