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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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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등록(7일),변경등록(3일)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사무내용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및 심의 →현장확인 →등록처리 및 등록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시설관련 법규 검토
구비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영화진흥법 제26조 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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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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