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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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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변경 신고)신청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문화체육과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출판사 및 인쇄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시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청에 변경신고을 신청하여야 함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구비서류 ● 인쇄사 ○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1부 ● 출판사 ○ 신고(변경신고) 신청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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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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