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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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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2개시도 : 7일(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5일(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
처리흐름 신청→접수→진달(시·도)→처리(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인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사업변동시 부동산(토지·건물)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정관변경안 1부 4. 사업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목록만 제출) 각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1부
서식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별지9호]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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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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