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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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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2개시도 : 22일(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17일(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
처리흐름 신청→접수→진달(시·도)→처리(시·도 또는 보건복지부)→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6.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7.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1부 8.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9.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1부 10.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게획서 및 예산서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담당자연락처 052-2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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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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