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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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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수리 및 신고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4.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5.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6.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7.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
서식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접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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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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