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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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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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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노인장애인과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수리 및 신고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4.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5.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6.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7.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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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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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장애인복지접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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