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에 대한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검토 및 심사 (↔ 관련부서 )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허가신청시 공원조성 계획의 저촉여부 확인 2)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 확인 3)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조건 타당성 검토 4)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현지확인
구비서류 1)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각1부 (지적도 - 자체감축) 4) 공사시행방법 1부 5) 원상회복 방법 1부
서식
관련법제도 도시공원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3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942, 7952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채석(토사채취)허가신청
다음글 불놓기 허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