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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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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진단서(의료인,약사,간호조무사 등)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민원실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1,640원(인증수수료 1천원 포함)
사무내용 면허증발급을 위한 제출용신체검사실시(약물검사)
처리흐름 민원실접수 → 검사→ 진료 →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신분증 필히 지참 검사 전 일주일 이내 약물 등 복용 금지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8조
담당자연락처 241-8231,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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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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