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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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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계획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타법 저촉사항등 검토)ㅡ>결재ㅡ>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허가 적정성여부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서식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담당자연락처 24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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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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