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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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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임시보관장소의 승인.변경승인 신고 처리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실태조사(타법저축사항등검토)ㅡ>결재ㅡ>승인서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임시보관장소 적정성여부
구비서류 신규: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신청서1부 2.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1부 3.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4.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폐기물의양과 그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5. 폐기물의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1부 6. 해당토지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변경: 1.설치승인서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서식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담당자연락처 24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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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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