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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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처리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실태조사ㅡ>결재ㅡ>수집.운반증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폐기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 적정성여부 |
구비서류 | 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1부 2.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3. 차량의 앞면,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 4.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담당자연락처 | 241-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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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