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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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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계획 신고 처리
처리흐름 계획서작성ㅡ>접수ㅡ>검토(다른법저촉사항등)ㅡ>경재ㅡ>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조건적정성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폐기업관리법 제25조
담당자연락처 24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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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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