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변경허가 신고 처리
처리흐름 신청서작성ㅡ>접수(민원실)ㅡ>검토ㅡ>실태조사(필요시)ㅡ>결재ㅡ>허가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폐기업관리법 제25조의 허가조건적정성 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자.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차.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사.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아.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카.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재활용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서식
관련법제도 폐기업관리법 제25조
담당자연락처 241-7823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신청
다음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