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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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자원순환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에 관한 업무 |
처리흐름 | 신청서ㅡ>접수ㅡ>검토ㅡ>결재ㅡ>신청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확인 |
구비서류 | 1.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미처리 폐기물처리계획서(휴.폐업의 경우에 한한자) 2.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 결과서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인경우로써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담당자연락처 | 241-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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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