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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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폐차업)을 휴업·재개업,폐업 신고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관계법령 등)⇒신고 수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구비서류 검토 2. 수리 및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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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