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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 등록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갱신 →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의 검토 2. 변경관련 인·허가 획득여부 확인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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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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