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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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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주유소)
분야 소방/안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처리흐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입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개별 인·허가를 득한 후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구비서류 1. 지하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5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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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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