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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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공장설립등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관계법령등)→결재→신고서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8조의5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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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