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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사항 변경 |
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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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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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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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시:2만원
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시:없음 |
사무내용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사업소의 명칭, 수, 위치, 대표지 및 인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등) |
처리흐름 |
등록증에 변경 등록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서류를 첨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대표자 해당증명서,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 종사자명부, 보증보험이나 예치증명서류, 그 외 변경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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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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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담당자연락처 |
052) 241-7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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